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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17가단2221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26. 지사계약에 기한 원고의 환수금 채무는 5,699,89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는 여러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 소속 지사 내지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의해 발생한 수수료를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그 수수료 중 일부를 지사 내지 보험설계사들에게 분배하는 등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가 2017. 7. 24. 주식회사 B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원고는 보험설계사이자 피고 지사의 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지사계약 및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 26.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수수료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하고, 해당 지사 피고의 “D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소속 보험설계사는 대략 6명 정도이었다. 를 ’이 사건 지사‘라고 한다

). [지사계약] 제5조(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1. 회사가 영업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휴 보험회사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금수당 제외) 따라서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연계하여 변경 적용한다.

단, 환수기준은 회사 고유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을(원고)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등으로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갑(피고)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계산착오, 정산오류, 지급률 착오적용, 기타사유로 인하여 환수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우선 환수한다.

8. 을 소속 설계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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