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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316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대리점 지사 운영방식 (1) 원고는 2006.경부터 자체적인 보험설계사 영업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3. 5경부터는 보험판매 법인대리점인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본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 조직의 보험설계사들을 C본사의 사용인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업계의 명칭이다.

으로 위촉하고, C본사로부터 영업지원 및 보험판매수수료의 정산 등의 지원을 받되 원고가 보험설계사들을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교육하며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C본사 소속의 ‘판교본부’라는 보험대리점 지사(이하 원고가 운영한 보험대리점 지사를 ‘판교본부’라 칭한다)의 본부장이 되어 위 본부를 운영해왔다.

판교본부에는 야탑지점, 이천지점, 안산지점 등 3곳의 소규모 지점들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8. 6.경부터 이천지점의 지점장이자 판교본부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2) 위 협약에 따라 원고는 판교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C본사의 수수료급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들과 자신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수수료지급 방식은 우선 C본사가 판교본부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각 보험사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후 판교본부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개인 실적에 따라 C본사가 본부장인 원고 및 판교본부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월 판매수수료’의 형태로 재분배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3) 판교본부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매월 지급 받는 ‘월 판매수수료’는, ①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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