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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0 2018고단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건물, 301호에 거주하면서 특정한 상호나 일정한 사무실 없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D 식당 기초 공사 등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등에서 2017. 4. 25.부터 2017. 5. 13.까지 잡부로 근로 한 E의 2017. 4. 분 임금 220,000원, 2017. 5. 분 임금 9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9. 19.부터 2016. 11. 15.까지 목수로 근로 한 B의 2016. 10. 분 임금 잔액 560,000원, 2016. 11. 분 임금 1,760,000원 체불의 점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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