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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0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2:40 경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4 주의 상악 우측 중절 치의 부분 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죄,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치료비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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