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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4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4년생)는 2017. 11.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신축중인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회사의 안전관리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피고(1979년생)는 위 안전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평소 원고가 팀원 중 형으로서 동생인 팀원들이 잘못을 하면 야단을 쳐야 함에도, 팀원인 F을 야단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① 2017. 12. 14. 23:30경 직원 숙소에서 직장동료 2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② 2018. 1. 5. 22:00경 위 숙소에서 직장동료 3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하였으며, ③ 2018. 1. 6. 00:3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요새 사람도 많이 죽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에 대해 모욕 및 협박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8고약1454),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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