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1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나 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는 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