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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5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사문서 위조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F 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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