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회사(대표이사 C, 이하 ‘B’이라고 한다)는 중국의 청도동호무역 유한공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중국산 생강 합계 69톤(이하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612달러로 수입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급받은 추천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생강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인 20%를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표1] 순번 신고일 수입신고번호 수량(톤) 신고가격($) 관세(원) 1 2012. 3. 27. D 23 612 3,304,390 2 2012. 3. 28. E 23 612 3,304,230 3 2012. 4. 3. F 23 612 3,335,410
나. 피고는 이 사건 생강의 물품대금이 B이 아닌 G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생강을 수입한 화주를 원고라고 보아 2013. 3. 19. 이 사건 생강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생강에 대하여 일반관세율인 377.3%를 적용하여 관세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의 경정ㆍ고지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2] 순번 신고일 수입신고번호 경정후 관세(원) 경정세액(원) 가산세(원) 1 2012. 3. 27. D 62,337,350 59,032,960 26,352,900 2 2012. 3. 28. E 62,334,400 59,030,170 26,343,970 3 2012. 4. 3. F 62,922,640 59,587,230 26,546,100 합계 177,650,360 79,242,97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생강의 실제 화주이자 수입자는 원고 내지 자신이 운영하는 G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생강을 수입신고하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로부터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저율인 20%의 양허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