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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7구합54740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 등록신청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및 허가 기준을 수립한 후 1994. 3. 8. 인천직할시북구고시 B로 이를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 그 중 C 국도 1구간, 2구간(D,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번 노선명 구간 연장 (km) 배치정수 비고 구간 시점 종점 2 C 국도 소계 E (김포 시계) F (서울 시계) 3.3 4개소 1구간 E (김포 시계) G 1.3 2개소 2구간 G F (서울 시계) 2.0 2개소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주유소가 설치되었다.

이 사건 도로의 종전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록 현황[표2] 구분 상호명 (상호변경) 소재지 허가일자 존속여부 비고 1 H주유소 I 1994. 4. 8. 영업중 이 사건 도로 2구간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역) 2 J주유소 (K주유소) L 1994. 4. 1. 영업중 3 M주유소 N 1994. 4. 1. 영업중 이 사건 도로 1구간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4 O주유소 P 외 1 1994. 4. 1. 영업중

다. 인천 계양구 Q 일대가 2006. 6. 5.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사건 도로 1구간 총 연장 1.3km 중 북측 약 600m 구간과 M주유소 및 O주유소가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 사건 도로 1구간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새로 R와 S주유소가 설치되면서, 이 사건 도로 1구간의 주유소 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이 사건 도로 1구간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 1구간의 현재 주유소 등록 현황[표3] 구분 상호명 (상호변경) 소재지 허가일자 존속여부 비고 1 M주유소 N 1994. 4. 1. 영업중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2 O주유소 P 외 1 1994. 4. 1. 영업중 3 R T 외 1 2007. 5. 18. 영업중 4 S주유소 U 2008. 4. 11. 영업중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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