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7,939,2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2015. 10. 1.경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 B로부터 ‘2015. 10. 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47,939,200원이고, 위 대금은 2015. 10. 16.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미지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확인서의 미지급자란에는 '1. ㈜B
2. 대표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옆에는 아무런 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며, 피고 C의 이름 옆에는 피고 C의 서명이 있고, 하단에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47,9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이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은 원래 존재하던 피고 B의 채무에 피고 C의 개인적인 책임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그 보증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확인서 중 피고 C의 이름 앞에는 ‘대표’라는 표시가 있어 문언상 피고 B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