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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6 2016가단5281
용역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B 공사 중 유틸리티 부분(이하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라 한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2014. 4. 초경 피고에게 도면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B공장 레이아웃 변경 공사(외부 칸막이 및 유독물 창고 판넬 등을 교체하는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레이아웃 변경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2.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비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설계비를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위 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용역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설계용역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설계비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애초부터 원고가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를 도급받지 못할 경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원고에게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삼진씨앤씨(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가 원고에게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2014. 3.경 원고가 이 사건 유틸리티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설계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금액에 관한 이견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피고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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