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64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7. 3. 27. C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 변경되었다)는 토목공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7. 울산광역시 D구와 사이에 공사대금 5,344,624,410원으로 하여 울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후 8차례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마지막 변경계약 내용은 공사대금 9,323,193,000원, 준공일 2014. 6. 30.로서 원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인 E에 대해 울산광역시 D구로부터 설계용역을 발주받았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규모 증가로 설계용역대금이 증액되었다.

시공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증액된 설계용역대금을 추후 울산광역시 D구로부터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요청받고 위 설계용역대금에 상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기로 한 바, 피고에게 2억 4,08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 위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은 울산광역시 D구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9 내지 11, 13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설계용역을 울산광역시 D구로부터 발주받았는데,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면서 설계용역대금이 증액된 사실, 원고는 울산광역시 D구의 위 공사 관련 담당자로부터 위 증액된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4. 12. 피고에게 1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