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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0:26 경 울산시 중구 서동 현대 강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상안동 신상 안 교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주 취 정도 또한 매우 높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가 7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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