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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23: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 1길 11( 진북동) 소재 ‘ 진북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완산구 어 은로 61( 중화산동 2가) 소재 ‘ 이레 폐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무면허,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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