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5,232,745원 및 그 중 75,232,446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4. 1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망 D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망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8., 보증번호 E 및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8., 보증번호 F로 된 신용보증서 2매를 중소기업은행에 각 발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4. 8. 1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26,907,3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망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고, 원고는 대위변제한 126,907,336원 중 1,519,926원을 2014. 8. 18.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금 1,519,926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499원(= 1,519,926원 × 연 12% × 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라.
망 D는 2014. 5. 19. 사망하여 처인 피고 A, 자녀인 G, H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G, H이 2014. 5. 23. 창원지방법원 2014느단50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2014. 5. 2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음에 따라 망 D의 처인 피고 A와 모친인 피고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A는 75,232,745원{= (126,907,336원 - 1,519,926원 499원) × 상속지분 3/5} 및 그 중 75,232,446원{= (126,907,336원 - 1,519,926원) × 상속지분 3/5}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6.까지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