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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4 2018가단2620
상속예탁금(예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89,9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에게 4,169,797원을 출자금으로 예치(계좌번호 E)한 사실, 망 D은 2018. 6. 13. 사망하였고, 망 D의 자녀인 원고들과 F이 각 1/3 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재산인 망 D의 출자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389,932원(= 4,169,797원 × 1/3)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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