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부안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06. 7.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7. 13. 취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E, 원고 사이의 약정 피고는 2009. 3. 25. E과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당시 원고의 주식은 피고가 64,540주(95.5%), 피고의 남동생 F, G, 피고의 모 H이 각 1,020주(1.5%)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행약정서 갑 피고 을 E 병 원고 위 갑, 을, 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병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갑 소유의 전북 I, J, K의 각 토지(이하 ‘차고지 토지’라 한다) 및 병 소유의 C, D의 각 토지(이하 ‘L 토지’라 하고, ‘차고지 토지’와 ‘L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하거나 교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병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95.5%)을 7억 6,400만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 즉시 병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세무서에 주식양도신고를 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위 주식매수대금 중 먼저 3억 원을 지급하고, 갑은 위 돈으로 갑 소유의 차고지 토지를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 위 주식매매, 대표이사 변경 및 3억 원의 매매대금 선지급(전북은행 대출상환) 후에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차고지 토지와 병 소유의 L 토지를 등가로 하여 교환한다.
제4조 갑 소유의 차고지의 면적은 부안군에 편입된 도로용지 부분을 제외한 1,200평으로 하고, 1,200평을 기준으로 남거나 모자라는 면적은 평당 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정산한다.
제5조 을은 2009년 4월 30일까지 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