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81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50,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원고 B에게 5,877,476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50,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원고 B에게 5,877,476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