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2188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