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386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880,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원고 B에게 23,911,85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880,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원고 B에게 23,911,854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