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7:22경 B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1075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화접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KCC 아파트 쪽에서 화접초등학교 정문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미콘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자전거의 앞 바퀴와 아스팔트 도로 사이에 끼어 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손상, 하지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