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 8.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3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3.부터 2015. 1. 13.까지로 정하여 서울 동대문구 C B동 3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2014. 1. 13.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D은 2014. 5. 31. 이 사건 임대차 중개업무를 한 E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3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4.부터 2015. 6. 1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2014. 5. 31.자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다만, 원고는 2015. 1. 14. 전출신고를 하였음(갑1-1호증). . E은 2015. 6. 4.'중개업자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면서 2014. 5. 31.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210 판결, 같은 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995 판결 참조. D이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그대로 공소제기된 것이고, 위 범죄사실 이외에도 다른 오피스텔 소유자에 대한 횡령 2건, 사문서위조 1건, 임차인에 대한 사기 1건이 병합되어 공소 제기되었다.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를 대리한 G(원고의 아버지)이 2014. 5. 30. 피고의 대표자 H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H가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