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가합6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13.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 D, E 소재 F빌딩 106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2. 9. 17.부터 2017. 9. 16.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원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무이자 예탁한다.

o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체결 시 지급. 영수함. o 잔금 9,000만 원은 2012. 9. 17. 지급. 단 잔금 중 5,000만 원은 지급제시 기일을 2013년 2월 말로 하는 원고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 지급키로 한다.

④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월임대료) ① 월임대료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② 원고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원고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지(해제)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정의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금전지급 채무를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제11조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때 ③ 위 ②항의 해지(해제)는 그 해지(해제)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의 자정을 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 목적물 내의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