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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범죄단체 K K는 1987. 경부터 인천 남구 L 및 M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K’, ‘N’, ‘O’ 의 폭력 조직원들이 P과 R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 경 두목 P 등 64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처벌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 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재 결집하게 되었다.

K는, ① 인천 남구 Q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각종 폭력사건이나 이권에 개입하고, 조직의 기여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 급인 회장님, 수괴 급인 큰형님, 부두목 급과 행동 대장 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 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②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 대 기수 별로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 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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