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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12.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 동로 29길 3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음주 운전 전력과 2번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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