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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3.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 8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9길 26 사운 드스 토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우 산로 29길 5 커피 프린스 1호 점 앞 도로까지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총 9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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