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태국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의 일종인 야바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00경 위 ‘D’ 공장 내 태국인휴게실에서 태국인 일명 ‘E’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을 F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00경 위 ‘D’ 공장 내 태국인휴게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태국인 일명 ‘I’에게 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필로폰 10그램을 매수한 다음 그중 5.71그램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그 다음날 20:20경까지 위 ‘D’ 공장 내 태국인휴게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위 ‘D’ 공장 내 태국인 휴게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에 통과시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7.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8.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위 ‘D’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