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6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5.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 대여한 금액을 7,0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2017. 4. 20.부터 매월 20일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2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원금 3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내지 약정금 6,6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