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208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0.부터 2015. 6. 20.까지 매월 20일에 5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2014. 1. 20.자 500만 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나머지 8,5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