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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누40760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서 근무하다가”를 “나. 참가인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나.”를 “다.”로, 제3면 제5행의 “다.”를 “라.”로 각 고쳐 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했던 것은 2012년 초 이전으로서,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복귀한 2013. 6. 이후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종료 시로부터 3년이나 지난 2015년경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현과 지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주된 스트레스가 원고 회사로부터 혹은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원고와의 대립관계로 인해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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