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4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8:2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D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역 주행한 사실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F 경사, G 순경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H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 야 이런 경찰 좆같은 시 팔 새끼들 아, 운전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경찰 개시 팔 새끼들 아, 지금 대통령도 끌어 내리는 세상이다.
이런 좆만한 경찰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