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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2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0. 14:0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E에게 " 이 짜 바리 새끼들 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조용히 올 것이지 나한테 와서 이런 식으로 지랄을 하냐

“, ” 이 새끼들이 지랄을 하고 있네

“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신고한 사람을 존중해야지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서류를 작성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내가 너 변호사 선임해서 모가지 짜르고 가만히 두질 않는다.

두고 봐라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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