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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34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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