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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28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수행비서 겸 기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병세가 깊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망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해둔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2012. 9. 5.부터 2013. 7. 30. 사이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계좌에서 2012. 3. 20. 30,000,000원이 백만원권 수표 30매로, 같은 해

7. 25. 2,000,000원이 백만원권 수표 2매로 각 인출된 사실, 위 수표금 중 합계 2,500만 원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1, 12호증, 을 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망인은 학교법인 E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서 2009년경 당시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위 학교법인을 F대학교에 증여한 자산가였던 점, 피고는 2002년 3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5. 19.까지 15년간 망인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로 일해온 점,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의 위임을 받아 망인의 계좌에서 수시로 적지 않은 금액을 인출한 후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교부하거나 망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도 해왔던 점, 원고가 횡령금으로 주장하는 수표의 입출금 무렵 망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다가 망인은 사망 무렵인 2017년경에도 의사와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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