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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현에 위치한 ‘B’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위 미용실의 사장인 피해자 C와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7년경 300만 엔 상당의 선불금 채무와 100만 엔 상당의 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유흥업소로부터 받은 월급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생활비와 위 채무를 변제할 돈이 부족하였고, 2016. 12.경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17. 12:00경 위 B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미리 가져다 사용해서 그 대금을 갚아야 되니 돈을 좀 융통해 달라. 지난달에 일당을 받지 못했으니 다음 달에 목돈이 들어온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엔(한화 10,341,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13:00경 위 B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 1월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였는데,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나도 상속을 받는다.

어머니가 사망 당시에 내가 서울에 갈 수 없어서 아버지가 전부 상속을 받았다.

현재 불법체류자라서 서울에 갈 수 없으니 서울에 가서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모든 채무를 갚아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00만 엔(한화 30,239,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5. 15:00경 위 B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자 ‘전당포에 피해자의 물건을 맡기고 빌려온 돈을 차용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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