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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4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 3 원심판결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의 병합 심리 결정 및 이 법원의 병합 심리 결정이 있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15만 원 상당을, 미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집에 들어가 35만 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고, 공범과 함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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