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8월,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8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52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 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들어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