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년 4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 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 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회에 걸쳐 합계 2,2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회에 걸쳐 자동차를 절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