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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44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3.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2. 7.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F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영업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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