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3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사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2016고단4389』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C(여, 43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6. 피해자에게 “카톡 봐라, 12시까지 시간 준다, 그 이후 정말 끝내는 거야, 죽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각 ‘(사진)’은 제외] 541회 2016. 9.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55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5.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딸이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 때문에 이혼한 거 아시죠, 가게 E본사에 민원 접수했고, 오산시청에 민원접수해서 가게 운영 못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각 ‘(사진)’은 제외]와 같이 14회 공소장에는 ‘1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