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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0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8. 31. 퇴직한 F의 2008. 5.분부터 2008. 8.분까지의 임금 합계 12,500,000원 2015. 8. 28. 21,500,000원으로 공소장변경 되었으나, 같은 날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F에 대한 체불금액란의 21,500,000원이 12,500,000원으로 공소장변경 되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체불금액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464,315원 공소장에는 49,035,11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8. 28.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7번의 각 금액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되었는바, 계산상 그 합계액은 33,464,315원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성명 입사일 퇴사일 체불금액(원) 비고 1 F 2007. 12. 1. 2008. 8. 31. 12,500,000 2008. 5.~2008. 8. 임금 2 G 2007. 10. 25. 2009. 1. 1. 1,550,910 퇴직금 3 H 2005. 1. 17. 2009. 5. 7. 10,277,968 2009. 3.~2009. 5. 임금 및 퇴직금 공소장에는 퇴직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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