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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7 2015가단5195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8,2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8. 3.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계약 원고는 2008. 5. 20. 피고와 피고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사망외보험금의 수익자하고, 보험기간을 2008. 5. 20.부터 2044. 5. 20.까지로 한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무배당 한아름 종합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14. 6. 17.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와 사망외보험금의 수익자를 피고의 아들인 소외 B으로 변경하였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은 ① 일반 상해로 인해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의 기본 계약 외에도, ②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20,000원을 지급하는 상해입원일당, ③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일당, ④ 상해 또는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61일 이상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일반상해간병비, 질병간병비(각 가입금액 1,000,000원) 등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한다.

(3) 피고의 치료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후인 2008. 6.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C병원을 비롯한 27곳의 병ㆍ의원에서 52회에 걸쳐 총 780일을 ‘염좌, 추간판장애, 골절, 어깨힘줄염, 무릎관절증, 고혈압’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개시일 입원종료일 일수 1 후미추돌 C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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