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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7 2015가단5160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1,7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8. 3.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가입 피고는 2009. 7. 30. 소외 B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의 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9. 7. 30.부터 2055. 7. 30.까지로 하여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그 후 2012. 12. 4.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는 소외 C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9. 11. 다시 피고로 변경되었고, 2014. 12. 24.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소외 B으로 변경되었다.

2015. 1. 23.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는 소외 B에서 소외 D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소외 B, 보험금의 수익자는 소외 D이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수익자일 당시에 소외 B의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은 ① 일반 상해로 인해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기본 계약 외에도, ②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20,000원을 지급하는 상해입원일당, ③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일당, ④ 16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액 70,000원을 지급하는 16대 질병입원일당, ⑤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61일 이상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질병간병비(가입금액 1,000,000원) 등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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