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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8 2015가단5174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3,7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8. 2.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⑴ 보험가입 원고는 2010. 3. 19. 피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사망외보험금의 수익자로 하여 2010. 3. 19.부터 2061. 3. 19.까지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등을 담보하는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무배당멀티플러스종합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계약담보사항은 ① 일반 상해로 인해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기본 계약 외에도, ②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상해입원일당, ③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일당, ④ 16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액 70,000원을 지급하는 16대 질병입원일당, ⑤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61일 이상 입원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질병간병비(가입금액 1,000,000원)를 지급하는 것 등을 담보하는 것이다.

⑶ 피고의 치료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후 2010. 4. 13.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이라는 진단명으로 B한방병원에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15. 1. 24.까지 아래와 같이 ‘위염, 무릎관절증, 고지혈증,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위 B한방병원을 비롯한 12곳의 병의원에서 25회에 걸쳐 총 4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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