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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4 2015가단52271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7,3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8. 3.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가입 피고는 2010. 2. 19.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사망외보험금의 수익자로 하고, 2010. 2. 19.부터 2063. 2. 19.까지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등을 담보하는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사항 이 사건 보험계약은 ① 일반 상해로 인해 사망 시에는 가입금액,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기본 계약 외에도, ②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상해입원일당, ③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액 30,000원을 지급하는 질병입원일당, ④ 16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액 70,000원을 지급하는 16대 질병입원일당, ⑤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61일 이상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질병간병비(가입금액 1,000,000원)를 지급하는 것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3) 피고의 치료내역 피고는 이 사건보험 가입 후 2010. 12. 30.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이라는 진단명으로 B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0. 15.까지 아래 <표>와 같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병명으 순번 사고일자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개시일 입원종료일 일수 1 2010-12-30 복압성요실금 B병원 부위가명시되지않은요로감염 2010-12-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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