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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6 2018고단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경 충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회사 수익 300만 원을 보장합니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부터 “ 유통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통장이 필요한 데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6. 12:30 경 대전 대덕구 한 남로 70 한남 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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