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30 2016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 쌍용자동차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무전동 한국SGI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