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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30 2016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 쌍용자동차 대리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무전동 한국SGI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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