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7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서울 양천구 B, 지하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G에 3,291,82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291,8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607,27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