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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1.13 2014가단2290
토지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67. 2. 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67. 2. 6. 접수 제1758호로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84.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장녀 F, 장남 피고, 2남 G, 3남 H, 4남 원고, 2녀 I, 3녀 J, 5남 K이 있었다.

한편 E은 2001년경 사망하였다.

다. 논산시는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4항, 구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1996. 6. 17. 대법원규칙 제143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사실증명 절차를 거쳐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3. 3. 17. 접수 제4103호로 피고 앞으로 1990.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D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마.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환지계획) ④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양도교환분합 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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