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전 3,94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0. 9. 11. 접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진시 C 전 1,865평(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은 1981. 1. 29. 6,160.5㎡로 면적환산되었다가 환지되어 당진시 C 전 3,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D은 1917(대정 6년). 1. 5. 환지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2. 9. 17.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서 처 E, 자녀들인 F, G, H, I, J, K, L, M, N, 원고, O, P, Q가 있었다.
다. 그런데 R공사가 환지전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량등기촉탁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1980.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의 처인 피고 앞으로 1972.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는 D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로써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전 3,94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0. 9. 11. 접수 제20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기는 환지 후 R공사에 의한 대위등기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